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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요원
KOREA WATER SAFETY ASSOCIATION

인명구조요원 안내

현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해양경찰청 지정 16개 기관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발급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격증 발급과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자격증의 규격·기재사항 다르게 표시되었으나,
지금은 16개 발급기관이 모든 규정과 외형을 통일하여 동일한 형태로 발급됩니다.

응시 대상

제한 있음(만18세 이상 / 기초수영가능자)

과목내용

구분 과정명 교육시간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 수상일반상식
  • 인명구조원의 자세(이론)
  •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 익수자 운반(부목사용 등)
  • 기본인명구조술(이론2시간, 실기 4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5개 과정 16시간
인명구조법
  • 각종 영법 숙달
  •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
  • 익수자 수영구조법
  • 생존을 위한 수영법
  • 경추환자 구조법
  • 종합 구조실습 및 평가
  • 3시간 이상
  • 5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5개 과정 24시간
총계 11개 과정 40시간

인명구조요원
평가기준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9-4호)
인명구조요원 평가 기준(제17조 제1항)은 아래와 같다.

평가 항목 배점 비율 평가 방법 비고
출석 및 태도 5%
  • 교육과정의 참석시간 및 태도 등 평가
  • 전체 교육과정 불참률이 10% 이상인 경우와 전체 교육과정 불참률이 10%
    미만이더라도 세부교육과정 중 미 이수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미 이수 처리
출석부관리
이론평가 20%
  • 인명구조요원의 역할과 의무에 따른 관련법령, 응급처치법, 종합구조술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 교육교재 중심으로 20문항 이상 출제
  • 출제문제의 300% 이상을 가지고 출제 시마다 교제 출제
문제 비공개
(당해 연도만 해당)
응급처치 25%
  • 기도폐쇄처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출혈과 쇼크대응, 골절처치, 들것 이용
  • 운반법(척추손상자 포함) 등을 종합평가
  • 항목별 점검사항과 대응 요령 평가
  • 마네킹, 부목과 붕대, 들것 등 장비활용
  • 각 항목을 세분화(성인과 영아 구분) 평가
절차 방법
정확도 평가
영법 20%
  • 기본영법, 입영, 잠영 평가
  • 기본영법은 자유형, 평영, 횡영 중 1가지 이상선택, 75m 이상 수영가능 평가
  • 입영은 양손 손목이 수면 밖으로 나온 상태 2분이상 평가
  • 잠영은 1m이상 수면하에서 15m 이상 평가
자세∙시간 평가
종합구조 30%
  • 접근영법, 잡힘 탈출, 요구조자 확보(맨몸, 장비 등 이용), 수면운반법 등 평가
  • 접근영법은 수하접근법과 장비접근법 포함하여야 하고 수면 접근시에는
    머리를 들고 요구조자를 지속 확인 하는지
  • 잡힘 탈출은 목이나 손목 잡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 요구조자 확보는 수하접근과 수면접근으로 요구조자 확보방법
    (수중구조용 마네킹 이용 수중구조를 포함한다)
  • 수면운반법은 맨몸이나 장비를 이용 최소 25m 이상 요구조자 운반
의식 유∙무 구분 /
자세∙시간 평가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실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검증을 마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론교육장은 바닥면적 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2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책상ㆍ의자의 설치 및 책상ㆍ의자가 배열된 상태에서 실기실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빔 프로젝터 등 영상장비를 갖추고 교육에 활용하여야 한다.

교육 및 평가 장소는 수영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수영장에서 교육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길이 20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인 곳에서 실시해야 한다.

기본인명구조술 실기 6시간 중 4시간 이상은 성인과 영아를 구분하여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 막힘 처치,
심폐소생술과 연계 실시하여야 한다.(마네킹 활용)

종합구조실습은 인명구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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