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해양경찰청 지정 16개 기관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발급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격증 발급과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자격증의 규격·기재사항 다르게 표시되었으나,
지금은 16개 발급기관이 모든 규정과 외형을 통일하여 동일한 형태로 발급됩니다.
제한 있음(만18세 이상 / 기초수영가능자)
구분 | 과정명 | 교육시간 |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
|
|
5개 과정 | 16시간 | |
인명구조법 |
|
|
5개 과정 | 24시간 | |
총계 | 11개 과정 | 40시간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9-4호)
인명구조요원 평가 기준(제17조 제1항)은 아래와 같다.
평가 항목 | 배점 비율 | 평가 방법 | 비고 |
---|---|---|---|
출석 및 태도 | 5% |
|
출석부관리 |
이론평가 | 20% |
|
문제 비공개 (당해 연도만 해당) |
응급처치 | 25% |
|
절차 방법 정확도 평가 |
영법 | 20% |
|
자세∙시간 평가 |
종합구조 | 30% |
|
의식 유∙무 구분 / 자세∙시간 평가 |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실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검증을 마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론교육장은 바닥면적 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교육 및 평가 장소는 수영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수영장에서 교육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길이 20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인 곳에서 실시해야 한다.
※기본인명구조술 실기 6시간 중 4시간 이상은 성인과 영아를 구분하여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 막힘 처치,
심폐소생술과 연계 실시하여야 한다.(마네킹 활용)
※종합구조실습은 인명구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