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 받은 자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신설"
대한민국 국민의 수상안전강화를 위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신설 (세계 최초 국가자격)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2018 이후)
※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 받음 (체육학, 레저스포츠 전공 3학점 인정, 20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