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명구조요원
KOREA WATER SAFETY ASSOCIATION

인명구조요원 안내

인명구조요원이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영문으로 흔히 라이프가드(Life Guard)라고 한다.

수상레저사업장(래프팅기구 만을 이용한 사업은 제외)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을 말한다.

기본정보

· 자격분류 :
민간자격
· 시행기관 :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 응시자격 :
제한 있음(만18세 이상 / 기초수영가능자)

자격특징

현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해양경찰청 지정 16개 기관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발급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격증 발급과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자격증의 규격·기재사항 다르게 표시되었으나, 지금은 16개 발급기관이 모든 규정과
외형을 통일하여 동일한 형태로 발급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