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요원이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영문으로 흔히 라이프가드(Life Guard)라고 한다.
수상레저사업장(래프팅기구 만을 이용한 사업은 제외)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해양경찰청 지정 16개 기관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발급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격증 발급과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자격증의 규격·기재사항 다르게 표시되었으나, 지금은 16개 발급기관이 모든 규정과
외형을 통일하여 동일한 형태로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