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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
KOREA WATER SAFETY ASSOCIATION

과정소개

‘생존수영’이란 물에서 자신 스스로 뜨기 및 이동이 가능하고, 물에 빠지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할 수 있어 생존할 수 있는 기초 수영법

자격분류: 등록민간자격 /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 관련중앙행정기관: 교육부 / 자격발급기관: (사)한국수상안전진흥협회

  • ‘‘생존수영지도자’란 생존수영지도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생존수영을 지도하는 자
  • ‘‘생존수영강사’란 생존수영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생존수영지도자 및 생존수영을 지도하는 자
  • 생존수영 지도자 1급, 2급, 생존수영 강사 총 3개의 자격증이 있다.

응시 대상

생존수영 지도자 및 강사 자격 범위

생존 수영 지도자
  • 초, 중, 고 학생 지도
  • 생존수영을 배우고 싶어하는 일반인 지도
  • 생존수영 지도자 과정 교육 보조
생존수영 강사
  • 생존수영 일반인 및 학생 지도
  • 생존수영 지도자 교육
  • 생존수영 강사 과정 교육 보조

생존수영 지도자 및 강사 응시대상

자격명 등급 응시자격 비고
생존수영 지도자 1급

연 령: 18세 이상

학 력: 해당 없음

기타사항: ·해당종목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수영장 지도자

· 학교생존수영 관련 담당자

· 생존수영 지도에 관심있는 자

2급

연 령: 18세 이상

학 력: 해당 없음

생존수영 강사 단일등급

연 령: 18세 이상

학 력: 해당 없음

기타사항: ·본 협회의 생존수영지도자 1급을 가지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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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내용

과정소개

생존수영 지도자 과정소개

  1.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생존수영지도자이다.
  2. 생존수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생에게 수상안전 사고예방 교육 및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과 대처방법을 지도하고,
    구조가 될 때까지 물 위에 떠있을 수 있는 생존수영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생존수영 강사 과정소개

  1.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생존수영강사이다

해당등급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생존수영 지도자 1급 생존수영지도자 2급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응급 상황시
수중에서 조난시 호흡법, 수상누워뜨기, 수상일반 상식, 해상사고 대처법, 생존법,
응급상황대처법, 관련 법령 등을 교육,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
2급 생존수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일반인 교육생에게 수상안전수칙, 생존뜨기,
이함훈련 등 기본적인 생명유지 방법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
생존수영 강사 단일 등급 생존수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1급 생존수영지도자를 대상으로 이론교육 및
전문적인 생존수영법 등 실기적 교육, 지도 및 강의하는 직무를 수행함.

평가기준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생존수영 지도자 1급 생존수영지도자 2급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응급 상황시
수중에서 조난시 호흡법, 수상누워뜨기, 수상일반 상식, 해상사고 대처법, 생존법,
응급상황대처법, 관련 법령 등을 교육,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
2급 생존수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일반인 교육생에게 수상안전수칙, 생존뜨기,
이함훈련 등 기본적인 생명유지 방법을 지도할 수 있는 준전문가 수준
생존수영 강사 단일 등급 생존수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1급 생존수영지도자를 대상으로 이론교육 및
전문적인 생존수영법 등 실기적 교육, 지도 및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

필기시험

자격명 등급 시험과목 문항수 및 시험형태 시험시간
객관식
(4지선다형)
주관식
(단답형)
합계
생존수영 지도자 1급 생존수영 지도법 및 수상안전 예방 20 - 20 50분
지도교수 요령 10 - 10
1급 생존수영의 필요성 20 - 20 50분
지도교수 요령 10 - 10
생존수영 강사 단일등급 생존수영의 필요성 20 - 20 50분
생존수영 지도법 10 - 10

실기시험

자격명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시간
생존수영 지도자 1급 실기 응급상황대처 요령 시연 50분
2급 실기 기초수영점검(자유형, 배영, 평영, 잠영) 시연 50분
생존수영 강사 단일등급 실기 AED, 심폐소생술 및 응급대처 요령 시연 50분

검정 일부 면제

  1.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2.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

합격결정 기준

  1.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3.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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