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지도요원이란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지도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수상안전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분류: 등록민간자격 /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 자격발급기관: (사)한국수상안전진흥협회
제한 있음(만18세 이상 / 기초수영가능자)
종목 | 등급 | 직무내용 |
---|---|---|
수상안전지도요원 | 1급 |
연 령: 만 18세 이상인 자 학 력: 해당 없음 기타사항:
|
수상안전지도요원 | 2급 |
연 령: 만 18세 이상인 자 학 력: 해당 없음 기타사항:
|
수상안전지도요원 | 3급 |
연 령: 만 18세 이상인 자 학 력: 해당 없음 |
과정소개
종목 | 등급 | 직무내용 |
---|---|---|
수상안전지도요원 | 1급 |
수상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일반인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고 수상활동 중의 위험물 제거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며 관련교육 및 지도방법을 기획 및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수상안전지도요원 | 2급 |
수상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일반인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고 수상활동 중의 위험물 제거 및 안전지도 등을 수행한다. |
수상안전지도요원 | 3급 |
수상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일반인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평가기준
종목 | 등급 | 직무내용 |
---|---|---|
수상안전지도요원 | 1급 |
수상안전에 대한 이해와 수상안전 기구 및 장비 활용지식을 갖추고 수상활동 중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와 위험물 제거 및 안전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방교육 커리큘럼을 작성 및 지도할 수 있는 고급 수준 |
수상안전지도요원 | 2급 |
수상안전에 대한 이해와 수상안전 기구 및 장비 활용지식을 갖추고 수상활동 중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물 제거 및 안전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중급 수준 |
수상안전지도요원 | 3급 |
수상안전에 대한 이해와 수상안전 기구 및 장비 활용지식을 갖추고 수상활동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초급수준 |
이론교육
종목 | 등급 | 직무내용 | 문항수 및 시험형태 | 교육시간 |
---|---|---|---|---|
수상안전지도요원 | 1급 |
|
객관식 20문항 | 8시간 |
수상안전지도요원 | 2급 |
|
객관식 20문항 | 8시간 |
수상안전지도요원 | 3급 |
|
객관식 20문항 | 8시간 |
실기시험
종목 | 등급 | 과목 | 세부항목 | 교육시간 |
---|---|---|---|---|
수상안전지도요원 | 1급 | 영법 |
|
8시간 |
구조법 |
|
|||
종합구조 |
|
|||
응급처치 |
|
|||
수상안전지도요원 | 2급 | 영법 |
|
8시간 |
구조법 |
|
|||
종합구조 |
|
|||
응급처치 |
|
|||
수상안전지도요원 | 3급 | 구조법 |
|
8시간 |
응급처치 |
|
검정 일부 면제
합격결정 기준